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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년 전
아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구만 "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. 헌법 제77조 5항은 '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'고 명시하고 있다." 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412040011483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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